40·50대도 '청년 지원금' 받는다…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14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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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49세까지 지원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49세까지 지원
정부가 조선업 등 뿌리산업의 구인난 해소에 819억원 투입한다. 특히 조선업에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적립 기간도 단축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고용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투입될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각각 348억원과 471억원 등 총 81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선정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에서는 조선업에 148억, 반도체 60.5억, 뿌리산업 60억, 농업 55억, 기타 24.5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특히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은 조선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편한다. 먼저 조선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내일채움 공제는 원래 34세 이하 청년 신규 취업자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금을 쌓아 근속 만기시 1200만원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하던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간 400만원을 나눠 납입하면 12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라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조선업은 입직연령(30대 중후반 이상)이 높고, 근속기간(잦은 이직·폐업 등)이 짧아 동일 업체에서 2년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기존 34세로 설정된 내일채움공제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동일 원청 내 사내 협력사 간 이동도 1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부담도 기존 1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인다. 근로자가 150만원을 적립하면 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을 부담해 1년후에 600만원의 목돈을 찾게 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주의 부담금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바꿔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확대한다. 이전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채용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시 기업에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업은 종사자가 40대~50대에 집중돼 있어,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조선업에 특화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지원연령을 35세 이상~49세 이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요건도 상향해 최저임금의 120%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우대 장려금을 기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련의 지원 제도를 통해 인력 유입을 확대하면서 기업은 우대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투입될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각각 348억원과 471억원 등 총 81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선정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에서는 조선업에 148억, 반도체 60.5억, 뿌리산업 60억, 농업 55억, 기타 24.5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특히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은 조선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편한다. 먼저 조선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내일채움 공제는 원래 34세 이하 청년 신규 취업자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금을 쌓아 근속 만기시 1200만원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하던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간 400만원을 나눠 납입하면 12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라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조선업은 입직연령(30대 중후반 이상)이 높고, 근속기간(잦은 이직·폐업 등)이 짧아 동일 업체에서 2년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기존 34세로 설정된 내일채움공제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동일 원청 내 사내 협력사 간 이동도 1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부담도 기존 1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인다. 근로자가 150만원을 적립하면 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을 부담해 1년후에 600만원의 목돈을 찾게 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주의 부담금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바꿔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확대한다. 이전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채용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시 기업에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업은 종사자가 40대~50대에 집중돼 있어,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조선업에 특화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지원연령을 35세 이상~49세 이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요건도 상향해 최저임금의 120%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우대 장려금을 기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련의 지원 제도를 통해 인력 유입을 확대하면서 기업은 우대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