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원건수 공개는 공무상 비밀 누설"
與 "'민원정보 공개'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소 방침"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6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지난해 방심위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며 고소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이 1천369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천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정 위원장이 '정치심의' 관련 기자 질의에 '방심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최근 폭증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고 비난했다"며 "정 위원장은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 수를 집계해 '정치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