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원 처리 안 해줘"…구청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형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 지르고 분신해 버리겠다"고 소리치다가 구청 청원경찰들에게 제지됐다.

A씨는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