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도·도로에 무단방치 공유 킥보드 강제 견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견인·보관료 징수…'무단방치 금지'조례 시행
충남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도나 도로에 무단방치한 공유 킥보드 등을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해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천여 대와 자전거 1천100여 대를 보유하고 영업 중이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톡 앱에서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없어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시는 공유 킥보드 등을 무단방치하면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견인료 1대당 1만5천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천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5곳(기존 100곳)을 추가 설치 중으로, 주차구역 이용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없어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강제 견인·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해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천여 대와 자전거 1천100여 대를 보유하고 영업 중이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톡 앱에서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없어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시는 공유 킥보드 등을 무단방치하면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견인료 1대당 1만5천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천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5곳(기존 100곳)을 추가 설치 중으로, 주차구역 이용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없어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강제 견인·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