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20번 폭행 살해한 주점 직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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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던 주점 손님을 술자리 다툼 끝에 320차례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직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4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작년 8월 20일 오전 6시 50분께부터 B(당시 54)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주먹과 발로 가격하거나 짓밟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4시께 장기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손님인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나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했던 만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던 중인 오전 8시께 라이브카페 업주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범행 직후에도 의사인 지인에게 전화로 "제가 반 죽여놨다", "세게 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영업 마감 이후 찾아와 A씨로선 추가 근무를 하게 됐고, 이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돼 격분해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잃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가격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4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작년 8월 20일 오전 6시 50분께부터 B(당시 54)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주먹과 발로 가격하거나 짓밟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4시께 장기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손님인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나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했던 만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던 중인 오전 8시께 라이브카페 업주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범행 직후에도 의사인 지인에게 전화로 "제가 반 죽여놨다", "세게 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영업 마감 이후 찾아와 A씨로선 추가 근무를 하게 됐고, 이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돼 격분해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잃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가격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