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국고보조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개정안도 의결
'공무원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1996년∼2005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0년 해당 기간 퇴직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한 바 있지만, 형평성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열어준 것이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진통 끝에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날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리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매년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고, 2026년까지 거의 34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개정안 적용 대상자들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라며 처리를 주문했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연금개혁 추진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 의미가 있기에 법안은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꼭 재정 당국의 의견을 물어 조심히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행안위는 이날 다중운집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