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월 40만원, 자립정착금 1천500만원 지급

제주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과 정착금을 확대 지급한다.

제주시,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제주시는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 예산으로 총 7억6천만원을 책정, 1인당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당을 올렸다.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도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숙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시설 입주연령은 24세까지이지만 대학 재학 등의 경우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전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안에서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24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들이 겪는 주거, 취업,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들이 자립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