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서울로 불러낸 뒤 충주 이동…혐의 대부분 시인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구속 송치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