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1명 적발…1억여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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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한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4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모두 1억여원이다.
이들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장이 있음에도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더해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모두 1억여원이다.
이들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장이 있음에도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더해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