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이달 말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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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후 가압류를 피하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잔여 형기가 약 7개월인 이 전 부회장을 전날 가석방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가압류를 피하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불구속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법원은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였다.
이 전 부회장은 28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잔여 형기가 약 7개월인 이 전 부회장을 전날 가석방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가압류를 피하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불구속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법원은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였다.
이 전 부회장은 28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