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행사에 찬조금…광주선관위, 조합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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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초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역량을 집중해 돈 선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보면 ☎1390으로 신고·제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초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역량을 집중해 돈 선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보면 ☎1390으로 신고·제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