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도시가스 3개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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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도-도시가스 3개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 마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PCM20210924000124990_P4.jpg)
도시가스 3개사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탁했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안전 점검과 현장 확인 후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한다.
신청 월로부터 6개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나 요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도, 중소기업 이차보전율 0.5%P 한시 확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1.5∼2.0%에서 2.0∼2.5%로 변경된다.
경남도는 이차보전율 지원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현행 2%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실행기한 연장 근거 마련이다.
개정규칙 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도지사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경남도는 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낸다.
변경 공고에 따라 올해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승인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율 0.5%P를 더 지원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