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권석창 전 의원 복당 불허
작년 말 단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옛 자유한국당 소속 권석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권 전 의원이 지난 1월 복당 신청서를 내 어제(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불허 처분됐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규에 따라 자동 탈당 처리됐다.

권 전 의원은 복당 불허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개인의 문제로 자동 탈당된 것이고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복당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복권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이를 막는 것은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권 전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엄태영(제천·단양) 의원과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