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예정지 무단점유 점포 퇴거 강제집행
자발적 퇴거에 불응한 채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지를 무단점유한 상가건물 점포(1층)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3일 이뤄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이 상당구 북문로 옛 시청사 인근 점포의 집기 등을 들어내 강제 퇴거 조치했다.

이 건물은 시가 새 청사를 짓기 위해 2017년 5월 전 소유주한테서 협의 매수했다.

그러나 임차인 A씨는 이 건물 실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 차례 건물 인도를 요청했지만 A씨가 자발적 퇴거에 불응, 부득이 청주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건물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