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현행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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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미한 경우도 과도하게 처벌…책임주의 반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판사가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해 이 죄로 기소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판사가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해 이 죄로 기소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