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8월 과거 A·C씨가 군 복무를 함께 한 D씨의 집 옥상에 찾아가 폭행한 다음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고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도박 빚이 있던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D씨를 차에 태우고 3시간가량을 돌아다니며 협박했고, C씨는 A씨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사전에 "호구가 한명 있다"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의 말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튿날 추가로 돈을 빼앗기 위해 D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D씨는 A씨 등이 떠난 뒤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씨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협박이 D씨 사망 추정 시각까지 계속됐고, D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C씨는 1심(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