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자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 시작하니…후보자·유권자 모두 불만
후보들은 후보대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깜깜이 선거'에 대한 규정 손질을 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23일 "다른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제도가 없어 신인들은 사전에 이름 석 자도 알릴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로지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가족조차 참여할 수 없는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별 방문은 고사하고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못 하게 돼 있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도 나온다.

나주에서 출마한 B후보는 "현직은 최소 4년 이상 이른바 조합원을 관리해 왔는데 현직이 아닌 후보는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고흥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C후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개정안이 수년 전에 발의가 돼 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김모(56)씨는 "최소한 얼굴 정도는 알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들 공약조차 모르니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돈 선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광주 1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모두 49명이, 전남은 182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381명이 출마했다.

평균 경쟁률은 광주 2.7대 1, 전남 2.1대 1을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