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해외에서 영상 증언…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제자 성추행 무죄' 前서울대 교수, 내달 항소심 선고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B씨를 영상으로 증인 신문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그는 현지 총영사관에서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장이 증인을 호출하자 법정에 설치된 TV 화면 속에 B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B씨의 음성은 또렷했고 송수신도 원활해 증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검사는 B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재확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진술이 학내 조사·수사·재판을 거치며 뒤바뀐 점을 지적했다.

B씨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는 "피해자 진술에 많은 과장과 왜곡이 있다"며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