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수수 기사 자격·면허 정지
노조 전임비 요구·채용 강요 등도 엄정 대응
건설현장 불법 근절…경남도, '월례비' 요구행위 즉시 고발
경남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도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주로 살펴본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한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 피해가 있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 관련 협회 등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건설 관련 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현장 54곳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