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려 비례성 강화"…정개특위, 기존 4개안과 병합심사 방침
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23일 국회의장실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다.

3개 안은 차례로 ▲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첫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세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

특히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번째 안의 경우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현행 47석은 너무 적으니 아예 50명을 더 늘리자는 게 핵심"이라며 "또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채택을 정개특위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문위 안을 회람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2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자문위가 공식안을 보내온 만큼 기존에 특위가 추려놓은 4개안과 함께 심사할 방침"이라며 "그간 특위가 논의해 온 안들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