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원들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빛원전 4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2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임영민 의원 등이 제기한 원자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를 알 수 없어 시급하게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빛원전이 주민과 약속한 7대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빛 4호기 재가동 이전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 등 군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영광 군민의 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반대한다'며 법원에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적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 격납고 콘크리트에 최대 157cm 깊이의 공극을 비롯해 모두 140개의 공극이 발견되자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 측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9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