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민원조정위원회도 상시 개최
'민원인 군청 방문 최소화' 철원군,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강원 철원군은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민이 복합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자료확인과 부서·기관 간 협조 등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방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또 진정, 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12개 부서 팀장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복잡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법정 민원사무 20종의 경우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거부 민원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리함을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