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도 포함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천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면 비용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전부터 운영해온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노후 대기배출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823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며, 해당 사업장이 직접 설치업체를 정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시설개선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