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민주당 우원식 '노조법 해석' 질의에 답변
노동부 "대법원은 '노조가 비치 중인 자료' 포함된다 판결"
"노조 결산 보고에 재정장부 당연히 포함된다 보기 어려워"(종합)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이행 시 불이익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가 행정관청에 결산 보고를 하면서 회계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제26조·제27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14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입법조사처 의견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 장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하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태료 부과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불법은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가 비치·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임의로 그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