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제재조치 전수조사
'폐업신고' 화물차에 기름넣고 보조금 수급…총 100억 환수안돼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에 대한 부정 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총 100억여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화물차에 기름을 넣으며 유가 보조금을 수백 차례 타가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한데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 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가보조금(2021년 1월∼2022년 8월)과 농업직불금(2018년∼2021년)은 총 1만9천650건 부정 수급됐지만,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총 101억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부정수급 당사자에게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유가보조금은 총 63억원(4천729건)이 환수되지 않았다.

이중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실상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만 총 54억원(1천865건)이다.

농업직불금 미환수 금액은 총 38억원(1만4천921건)이다.

제재부가금은 대부분 부과됐지만, 환수하지 못한 부정수급액이 36억원(1만4천81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일부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년 전 운전 사업을 그만뒀지만, 이후에도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유가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총 200회에 걸쳐 부정하게 받았다.

이외에도 화물차가 아닌 개인 차량에 주유 후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도 적발됐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해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 ▲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방식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204개 지자체에 부정 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