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 계약, 1천600㏄ 미만 승용차 이전등록 때
부산, 3월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확대
다음 달부터 부산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천만원 미만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만8천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1천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때도 차량가액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년 2만여 명이 약 27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