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인정,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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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판결에 "의미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현행법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못한 채 '동성 커플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만 반복한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재판부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데 불복해 제기한 보험료 취소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동성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 '동성 결합 상대방'인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현행법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못한 채 '동성 커플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만 반복한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재판부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데 불복해 제기한 보험료 취소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동성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 '동성 결합 상대방'인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