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0개 조합장 선출…선거법 위반 고발·수사의뢰 5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경기지역 각 조합에서 후보자 등록이 잇따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첫날, 경기지역서 58명 등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5개)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모두 32개 조합에서 58명의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마감 시한인 오는 22일 오후 6시가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경기지역 180개 조합장을 뽑는데 489명이 후보 등록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는 이날도 이어졌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1천200여명에게 인사장과 자신의 명함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례는 5건이다.

선관위 단계에서 종결하는 행정 처분인 경고 조치도 9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