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법'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상임위서 보류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2월 통과 무산…심의 3월로 미뤄
2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1번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는 3월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소위가 열리기 전 정부와 상임위, 의원실이 만나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진되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여야가 함께 '쌍둥이'처럼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민주당이 군 공항 이전이라는 당론 추진을 보여주고 가덕, 대구경북, 광주 공항 문제가 국회 1당에 의해 잘 진행된다는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전체적으로 읽고 정부 측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합의된 것도 있어서 3월에는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광주는 군 공항만 이전하면 되지만, 대구는 민간공항까지 있어서 다소 복잡하다"며 "서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 시점은 같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