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요구하며 복면하고 공사방해…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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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 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는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조합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8월 경기도 포천과 양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레미콘 등 차량 운행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노출을 막기 위해 한여름에도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공사업체 사무실 무단 진입까지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방해에 백기를 든 업체는 '향후 (해당) 노조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2021년 7∼8월 경기도 포천과 양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레미콘 등 차량 운행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노출을 막기 위해 한여름에도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공사업체 사무실 무단 진입까지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방해에 백기를 든 업체는 '향후 (해당) 노조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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