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징계소송 2심 4월 본격화…검사들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의 첫 공개 변론이 4월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4월 4일을 1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021년 10월 항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재판부 배당 후 2022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했다.

첫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은 징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공개 변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본선(5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부른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면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