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승용차 최대 9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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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도,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승용차 최대 980만원 지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PCM20230207000046990_P4.jpg)
경남도는 지난해 한 해 승용차 6천280대, 화물차 2천700대, 버스 66대를 합쳐 총 9천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2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승용차 6천여 대, 화물차 3천여 대, 승합차 250대 등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승용차는 국비 최대 680만원, 도비 최대 300만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승합차는 국비 최대 7천만원, 도비 최대 2천만원이고, 소형 화물차는 국비 최대 1천200만원, 도비 최대 300만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각 시·군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을 더해 차량별 구매 보조금 총액이 결정되므로 시·군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남도,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도내 4등급 경유차는 총 9만5천234대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7만579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및 'Tier-1' 엔진을 탑재한 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다.
보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시·군청 기후대기과(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