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북 익산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 지정업소, 대물림 맛집 지정업소, 착한 가격업소 등이다.

특히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가 발생한 가정에는 누수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누수 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적약자는 최대 7천원이고 다자녀는 최대 1만500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자동납부 신청하면 사용요금의 1%(최대 5천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수도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하면 된다.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