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현장노동자의 근무 및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마련한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4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을 보수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사업장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에 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민선8기 시정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