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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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현장노동자의 근무 및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마련한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4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을 보수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사업장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에 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민선8기 시정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마련한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4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을 보수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사업장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에 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민선8기 시정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