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골프장 승인·등록권 지자체장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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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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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