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웨비나서 주장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손배청구 막히면 파업만능주의 조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파업은 노조원의 집단 행위인데도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으면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와 협업으로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 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이라며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