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골목길·이면도로 제설 기준 세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의 제설 기준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소형 제설함 배치 규정을 담은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요령에는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이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한 제설규정은 없어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가 잦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구간은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까지 확대해 제설하도록 한다.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 종류와 적설량에 따라 제설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놓거나 제설제를 소분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겨울부터 관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요령에는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이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한 제설규정은 없어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가 잦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구간은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까지 확대해 제설하도록 한다.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 종류와 적설량에 따라 제설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놓거나 제설제를 소분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겨울부터 관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