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될까…법무부, 이르면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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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는 직원 50% 감원…신사옥도 철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이르면 3월에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38명의 이의신청을 추가 접수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내달 초 징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는 의결을 거쳐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한 연장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고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모두 변협의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가운데 일부를 합헌으로 판단한 만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38명의 이의신청을 추가 접수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내달 초 징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는 의결을 거쳐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한 연장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고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모두 변협의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가운데 일부를 합헌으로 판단한 만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