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서 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례시 명칭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에 부여됐다.

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답게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용인시장)은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시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