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신설해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연기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200억원 규모의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이 신설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식품·위생업소 3만6천여곳에 20만원씩 총 73억원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후 운영 중인 업소는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천895곳을 위해서는 CNCITY(씨엔씨티)에너지와 협력해 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나 누리집(www.cncityenergy.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7월 고지분부터로 연기됐다.
애초 대전시는 5월분 납부고지 때부터 상수도 요금은 매년 9%씩, 하수도 요금도 11.2% 올릴 예정이었다.
요금 인상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총 32억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5천만 원 이내 대출 때 연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긴급 난방비로 73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원씩 총 70억 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천169곳에는 2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총 3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