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상·하수도 요금 인상 7월로 연기
중소기업 에너지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신설해 대출이자 지원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연기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200억원 규모의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이 신설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식품·위생업소 3만6천여곳에 20만원씩 총 73억원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후 운영 중인 업소는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천895곳을 위해서는 CNCITY(씨엔씨티)에너지와 협력해 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나 누리집(www.cncityenergy.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7월 고지분부터로 연기됐다.

애초 대전시는 5월분 납부고지 때부터 상수도 요금은 매년 9%씩, 하수도 요금도 11.2% 올릴 예정이었다.

요금 인상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총 32억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5천만 원 이내 대출 때 연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긴급 난방비로 73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원씩 총 70억 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천169곳에는 2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총 3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