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민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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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천715동 중 1천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건축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천715동 중 1천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건축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