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에 여야 공방
與 "양곡법, 文정부서 반대" 野 "대통령 거부권은 농민 배신"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전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양곡관리법으로 당장은 농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된다"면서 "결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장기적으로 독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쌀 생산량을 연도 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강조하며 사실을) 호도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쌀 과잉생산이 만성화된다는 일부 지적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법이 통과돼도 쌀농사가 가져오는 이윤이 크지 않아 쌀 과잉생산이 커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신정훈 의원도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면 농지는 보호해야 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대상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