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자료 제출 압박에 반발…정부 "지원중단 등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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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고지원금은 감사받아…회계자료 제출과 별개사안"
민주노총 "소속 노조 61곳 중 60곳 자료 제출…자주성 훼손" 양대노총은 20일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요구에 응하자,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히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 지원금이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2022년 5년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총 1천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시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상응 조치를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일부를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지출했다는 권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가 해외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다"라며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비용 1억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모여 일반 회계가 된다"며 "조합원은 누구든지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 노조 61곳 중 60곳 자료 제출…자주성 훼손" 양대노총은 20일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요구에 응하자,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히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 지원금이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2022년 5년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총 1천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시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상응 조치를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일부를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지출했다는 권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가 해외 노동조합과 국제노동기구(ILO)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다"라며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비용 1억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모여 일반 회계가 된다"며 "조합원은 누구든지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