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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회계자료 조사 방침에 "노조 자주성·노조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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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노조 61곳 중 60곳, 회계 자료 제출…불법 증거 대라"
    민주노총, 회계자료 조사 방침에 "노조 자주성·노조법 훼손"
    민주노총은 20일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3대 부패' 좌표 찍기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꼽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7년 폐기된 옛 노조법조차 노조가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고소가 있는 경우 등에만 노조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했다"라며 "현행 노조법이 조사권을 없애고 노조의 보고 의무만 둔 것도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이에 노동부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노조 가운데 36.7%만 정부 요구에 따랐다는 노동부 발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산업과 업종, 직종, 고용 형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라며 "노동자를 위한 노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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