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없던 경력증빙서류 인정해 불합격자 합격
남해대는 부실수업에 총장 공개사과…경남도 학사운영 전반 감사
경남도립대 잇단 부실 운영…이번엔 거창대 교수 위법 채용 논란
경남도 직속 기관인 도립 남해대학이 최근 학생의 부실 수업내용증명에 대해 총장이 공개 사과한 데 이어 같은 도립대학인 거창대학이 감사에서 부적격 교수 채용 논란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 도립대학들의 부실 운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거창대학 학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 교원 채용 업무처리 소홀,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하자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기록물 관리 업무 부적정,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교원 채용과 관련해 거창대학은 2021년도 상반기 한 학과 교원을 채용하면서 산업체 경력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4가지 중 1가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자 중 1명은 공고에 나온 증빙서류가 아닌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공적 서류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항목 점수로 인정돼 합격했다.

더욱이 이 지원자의 서류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연수·근무처·직책 등과 관련한 전공일치 여부를 평가한 경력점수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아 불합격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지원자는 2004년부터 202년까지 거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채용 심사위원 중 1명이 이 지원자와 같은 시기, 같은 학과에 근무한 특수관계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결과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심사위원 위촉 때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창대학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흡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도 심사위원 제척·기피 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친인척 등의 관계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있고,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사제 간·근무관계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합격한 지원자가 제출한 공고에 없던 경력 증빙서류는 모 교육청에서 발급한 공적 증빙서류여서 근무경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거창대학 강사 인사 규정'에는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학연·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해 심사결과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애초 공고문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경력을 증빙할 방안을 검토해 공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채용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감독책임자 등을 훈계 처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거창대학 감사 결과 공개에 앞서 최근 남해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이 부실하다는 학생 내용증명에 대해 총장이 공개 사과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남해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16일부터 감사팀을 보내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