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이다. 납부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국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세 합산 신고는 '5월'…시점 틀리면 가산세

상장사 대주주나 비상장사 주주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 가운데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1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지난해 주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합산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는 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 자체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는 합산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는 내용이다.

세율은 10~30%다. 보유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의 대주주라면 20%의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30%)이 적용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과세대상 아닌 주식은 통산 안 돼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손익을 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해 신고 및 납부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양도세 납부 대상자인 대주주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서 2억원의 차익이, 국외주식을 양도해서 1억원의 차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차익과 차손을 통산해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달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5월에 국내 및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달에 손익을 통산해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과세 대상 주식과 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는 잘못도 종종 발생한다. 상장법인 A의 소액주주이자 상장법인 B의 대주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납세자가 지난해 하반기 A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차손이, B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주식을 통산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과세대상이 아닌 A의 양도차손을 통산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 납세자는 B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알아야 할 사안이 있다.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양도세를 예정 신고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