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62→64세' 법안 하원토론 종료…3월 상원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하원 토론은 논의 무대가 상원으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토론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그 결과 의원들이 지난 17일 오전에도 법안의 20개 조 중 고작 제2조에 관한 수정안을 논의하는 데 그쳤고, 이 탓에 법안 전체에 대한 하원 토론이 완료되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양측은 서로 상대편이 정략으로 민주적 토론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예산법안에 적용되는 의회 절차를 이용해 토론 마감 기한을 의도적으로 촉박하게 잡았고, 이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3월 2일부터 상원 토론이 시작되며, 이후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ADVERTISEMENT

조정을 거쳐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급개혁안의 골자는 현행 62세인 정년, 즉 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ADVERTISEMENT
현재 집권당은 하원에서 577석 중 2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2당이며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와 그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RN은 법안의 하원 토론이 끝난 후 18일 새벽에 정부 불신임안 투표를 요청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항의 차원의 상징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파 연립정부가 작년 선거에서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의 지지가 필요하다.
또 상원은 LR이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0년에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