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이행 미흡" 김두겸 시장 질책에 구속력 있는 예규 제정 통보·처리·종결 등 전 과정 규정…"책임감, 조직 긴장도 향상 기대"
울산시청 직원들이 시장의 지시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시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관리하도록 구속력을 두는 내용의 지침(예규)을 울산시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제정 배경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지침 시행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광역시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시장 지시사항 이행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지시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시사항이 전 직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신속하게 이행돼,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제정안을 보면 지침은 지시사항 통보, 보고와 처리, 추진 상황의 확인과 점검, 평가와 보상, 완료와 관리 종결 등 시장 지시가 떨어진 순간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시사항이란 시장이 각종 회의, 보고, 현장 방문에서 내린 지시(이행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와 훈시(별도 계획 수립은 필요 없지만, 모든 직원이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할 사항)를 말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의 실·국·본부장은 책임지고 시장 지시를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시사항 보고와 처리에 시한을 설정한 대목이다.
단순 행정 조치 사항은 지시일에서 3일 이내,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 다른 기관이나 2개 이상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일 이내에 이행이나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시사항 추진 실적이나 관리 실태는 부서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시도지사 지시사항과 관련한 지침은 광주광역시(이하 제정 연도 1996년), 충북도(1999년), 경북도(2009년) 등 3개 광역단체가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이후 한동안 없던 지침 제정이 14년 만에 이례적으로 울산에서 시도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김두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이 "시장 지시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즉시 이행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이번 지침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역점 사업 추진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할 사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부족을 꼬집는 동시에 조직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지침이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제정안에 구체적 조항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시는 지시사항 전달을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감사관실 조사 의뢰나 징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지시를 시달·처리하는 절차는 내부 방침 정도로 관리됐지만, 이번에는 자치법규로 분류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예규로 명문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