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 통과도 비난…"'파업 공화국' 될 것"
與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믿어주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 대표의 이런 정치철학과 자기 확신을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창작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결백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하게 하고 지금도 만연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합의 정신에 반하는 막무가내 입법 폭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위헌적 법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과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