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연행자 즉각 석방 요구

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체포(종합)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도당 사무실 이전 작업 도중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찾아왔고, 이들은 당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9시 15분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오전 8시 1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같은 혐의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이적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제주지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 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2023년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은 비정상이며 반통일이며 반인권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체포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공안탄압에 맞서 범도민 석방운동과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